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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2부) (UM News)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교단 탈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질문에 대답해오면서, 접수된 질문 중 오해나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는 그러한 오해나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특집 연재를 마련하고, 그 첫 번째 기사로 신학적 이슈와 연금 그리고 혜택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그 두 번째로,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는 여러분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AskTheUMC@umc.org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6. 글로벌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니, 이제 인간의 성과 관련된 모든 금지 조항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서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글로벌감리교회의 창설과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 있는 규정들은 총회에 의해 결정되며, 연합감리교회에서 교단의 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총회뿐입니다. 다음 총회는 2024년에 열릴 예정이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7. 2024 차기 총회에서 인간의 성과 관련된 모든 금지 조항들은 철폐되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2024년에 열리는 총회는 분명 현 장정에 명시된 금지 조항들의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이 청원안에는 동성 결혼이나 연합을 주례하길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를 허락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청원안들은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원안들도 연회의 성직위원회를 비롯한 여타 위원회나 목회자 회의가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언한 이들의 목사 안수 과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이 그들에게 본처 목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그들을 준회원 목사 및 정회원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동성애 수용”을 조장하는 활동이나 출판을 위해, 연회나 총회 기관이 자금을 제공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하자는 내용의 청원안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심의(consider)와 청원(proposal)입니다. 총회는 제출된 모든 입법안을 심의해야 하며, 총회에 상정된 모든 입법안은 청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청원들은 총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모든 종류의 청원안은 이미 지난 총회들에 제출되었던 것들이며, 매번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총회 대의원의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청원안이 통과될 것이라 결론지을 만한 충분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8. 목회자와 목사 후보생들에게 후보자 과정이나 연회원 자격(status) 또는 파송의 조건으로 동성결혼을 주례하겠다는 서약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차기 총회에 제출된 청원안 중에는 이런 일들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성 결혼이나 연합을 주례하길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를 허가하자는 청원안은 이전 총회에도 제출되었었고, 또한 2024년 총회에도 제출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청원안들은 과거 총회에서 부결되었던 것들이며, 총회 대의원의 구성으로 미루어 보건대, 2024년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결론 내릴만한 근거가 전무합니다.

9. 앞으로 연합감리교회는 드래그 (drag queen, 편집자 주: 여장을 좋아하는 남자 동성애자) 안수하고 “퀴어 ”(Queer God, 편집자 주: 이성애 중심의 전통 신학에 반기를 들고 퀴어라는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예배를 지지하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두 주장은 모두 실제 일어난 일에 근거해 제기된 것입니다만,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연합감리교회 감독도 드래그 퀸에게 목회 자격을 부여하거나 준회원으로 파송 또는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리노이 그레잇리버스 연회의 버밀리언리버(Vermillion River) 지방 성직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아이작 시먼스에게 목사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시먼스는 동성애 성적지향을 가졌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페니 코스트라는 이름의 드래그 퀸으로 활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러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뿐입니다.

장정은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언한 사람들”의 목사 후보자 자격 부여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정의 어느 부분도 동성애 성적지향을 가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드래그 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안수 사역 후보자 자격을 받을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자 주: 이는 글로벌감리교회도 마찬가집니다.)

목사 후보자 자격을 받기 위한 지방 성직위원회의 투표는 목사 안수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 중 하나이며, 전체 과정을 마치기까지 보통 5~8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방 성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곧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연합감리교 목회자는 상당한 노력을 통해 신학대학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년 동안 감독(supervised)과 지도를 받은 후, 준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단, 이때 통과를 위해서는 연회 목사회의 ¾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감리사에 의해 개체 교회에 (본처 목사로) 파송을 받더라도 성례전이나 결혼식을 집례할 수 없습니다.

“퀴어 갓” 숭배를 지지할 것이라는 주장은 한 성소수자 학생 모임이 주관했던 듀크신학교의 채플 예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듀크신학교에는 연합감리교회 이외에도 여러 교단 출신의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당시 문제의 채플은 그 다양한 교단 출신의 학생 일부가 주관한 것이 몇몇 기사를 통해 보도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들 중 단 한 명이 연합감리교인이었으며, 이 학생은 현재 목사 후보자이긴 하지만 아직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모임이 주관한 예배는 이 단체의 견해를 나타낼 뿐, 전체 신학교나 교수진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우리 교단 전체의 신념이나 관점에 대해 진술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총회만이 연합감리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발표하거나 예배 의식(rituals)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신학교에서 드린 채플 예배는 연합감리교회의 입장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10. 동성애 실천 및 동성 결혼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규정과 금지 그리고 요구 사항을 무시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려 하나요?

대다수 연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연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에 관련해 “잠정적 보류” 상태에 있는 연회조차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의 권위를 무시하나요?

서부지역총회의 감독들은 공개 성명을 통해, “후보자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을 근거로 그들의 안수를 보류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정의 그 어떤 곳에도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근거로 후보자의 안수를 보류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정은 오직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언한” 이들을 지방 성직위원회가 목사 후보자로 승인하거나, 감독이 본처 목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그들을 준회원 또는 정회원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금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목사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자격 상실 요건이 성립하려면 교회 재판에서 동료 배심원단에게 자신이 동성애를 실천하는 사람임을 공언하는 등 판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서부지역총회 감독회의 성명은 장정의 규정을 무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부지역총회 감독들의 성명서는 또한 “우리는 두 성인이 성별과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언약 속에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의 축복을 비는 연합을 주례하는 목회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독들은 “처벌”을 고발 절차의 일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감독들은 그 절차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재하는 역할을 할 뿐, 교회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명이 난 경우, “형”을 부과하는 것은 감독이 아닌, 동료 배심원단입니다.

장정은 동성 결혼이나 연합을 주례하여 유죄 평결을 받은 이들에게 배심원단이 부과해야 하는 최소 형량을 1년 무급 정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죄목에는 이 같은 최소 형량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형량에 대해서는 장정 2019년 개정판 ¶2711.3을 참조하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발 절차에서 감독들은 “처벌”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명서의 내용이 장정의 요구 사항을 무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부지역총회 감독들의 성명서는 단지 이 사안을 징벌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이오와 연회의 감리사들은 2022년 1월부터 아이오와에서 목회자가 동성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허가”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감리사의 상황적 허가에 따라 현행 장정의 조항이 무시되는 예는 매우 드물며, 지금까지 어떤 다른 연회도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잠정적 보류(abeyance)는 장정의 규정 이행을 거부하려는 것인가요?

“장정 무시”에 가까운 사례는 거의 없지만, 많은 감독과 일부 감리사회는 장정의 동성애자 목사 안수 및 동성 결혼에 관련된 모든 행정·사법적 고발 절차를 총회가 열려 교단 분리에 관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네소타 연회 감리사회를 비롯한 지도자들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정적 보류(abeyance) 무엇이며, 어떤 함의를 가지나요

잠정적 보류(abeyance)란 말은 “지연”을 뜻합니다. 이는 장정의 규정 이행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일정 기간 특정 혐의에 대한 추가 조치를 연기하는 것을 뜻하며, 이 같은 고발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감독들은 장정의 규정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발생할 조치에 근거하여 이 같은 혐의를 처리할 것임을 공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잠정적 보류라는 이 접근법은 2020년 1월에 발표된 합의서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총회의 승인이 있기까지 의정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의정서 합의 과정에는 전통주의 그룹의 주요 지도자들과 8명의 연합감리교회 감독을 포함한 모든 서명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의안의 제5조항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한 표현으로 서명자 일동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과 동성 결혼과 관련하여, 장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될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2020년 1월 1일부터 교단 분리 후 연합감리교회의 첫 연회까지 일시 정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목회자들은 기소가 중단된 동안 계속해서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단 분리 후 연합감리교회”라는 용어는 2024년 총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 총회가 이 의정서 혹은 교단 분리에 관한 다른 입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칭된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총회가 2024년으로 연기된 만큼, 교단 분리 후 연합감리교회의 첫 번째 총회는 2028년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리라는 용어는 총회의 정식 결정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웨슬리언약협회가 다음 총회 이전에 글로벌감리교회를 출범시킨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8명의 감독만이 서명했던 의정서에 포함된 일정 기간의 고발 심의 정지 조항은 이후 미국 전역의 다른 감독들의 지지와 동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의정서의 서명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는 웨슬리언약협회의 지도자였으나, 현재는 글로벌감리교회를 이끄는 키에스 보이에트도 있는데, 그는 총회가 개최되어 교단의 미래를 결정하기까지 고발 사건 심의를 잠정 보류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2020년 이래 잠정적 보류(abeyance)를 지지했던 모든 “진영”의 사람에게 이 같은 고발 사건 심의 유예는 장정의 규정 이행에 대한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총회가 교단 분리를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 총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뿐 아니라, 결정 이후의 시간에도 덜 스트레스를 받는 분리를 바랐던 많은 사람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몇몇 예외적 사례와 보류 조치에 관한 양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현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도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언한” 목회자나 동성 결혼에 관한 장정의 규정과 금지 그리고 요구 사항은 불균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연회나 지역총회가 내디딘 한발 앞선 시도(initiatives)가 불균형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며, 잠정적 보류 역시 진보와 중도 및 전통주의를 자처하는 연합감리교인들의 상호 동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의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전 세계적으로 교단 전체에 걸쳐 더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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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3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4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5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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